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21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8. 4. 21:00 경 순천시 B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8.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 운전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00m 가량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원고가 보험회사 영업직에 종사하여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