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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