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청구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하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의 조부(祖父)인 B이 춘천군 C 답 71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9. 7. 3. 지적복구되면서 토지대장상 ① D 답 584평(1,931㎡), ② E 도로 111평(367㎡), ③ F 답 18평(60㎡)으로 각 분할되었고, 1989. 4. 1.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으로 위 ① 토지는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가, 위 ② 토지는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가, 위 ③ 토지는 별지 목록 제3기재 토지가 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는 196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0. 12. 20.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2, 3기재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를 이유로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었는데 지적복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4 내지 7기재 토지 중 일부와 중복 등록되었다
(별지 목록 제2, 3기재 토지의 종전 지적공부는 위와 같이 중복등록됨에 따라 1999. 7. 23.경 직권말소되었다). 부동산표시 부호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이다.
지번 면적(㎡) 중복 등록 토지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 ㉮ E 246 별지 목록 제6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6, 5, 11, 12, 13, 2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6㎡ ㉯ E 51 별지 목록 제7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10, 14, 15, 16, 11, 5, 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1㎡(이 사건 ㉯토지) ㉰ E 70 별지 목록 제7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7, 18, 15, 1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이 사건 ㉰토지) 소계 367 별지 목록 제3기재 토지 ㉱ F 56 별지 목록 제5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