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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3792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47,163.3㎡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7. 설립된 조합이고, 소외 D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 서울 마포구 E, 대 118㎡ ‘를 소유하였으며, 원고는 2016. 11. 8.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 받아 2016. 11. 1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31.부터 2013. 7. 15.까지 조합원들 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고, 당시 조합원이 던 D은 2013. 7. 10. 1 주택 (1 순위 84㎡, 2 순위 108㎡, 3 순위 59㎡, 4 순위 125㎡, 5 순위 143㎡ )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과 평형( 분양) 변경 신청 기준

가. 분양주택의 수 ◎ 주택 조합원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48조 제 2 항 제 7호 다목에 따라 종전 평가금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 주택( 이중 1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공급 받은 주택은 이전고시 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없음) 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분양신청과 배정기준 ◎ 주택 조합원 ◇ 조합 원의 신청 순위별 기준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48조 제 2 항 제 7호 다목에 따라 종전평가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 주택( 이중 1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공급 받은 주택은 이전고시 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없음 )에서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추가로 신청하는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기존 조합원 평형 확정 후에 잔여 분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한다.

나. 분양 신청서 작성 항목 및 요령 ④ 주택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 분양신청 안내문 및 분양 신청서 안내 샘플을 참고하시어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