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77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E시장으로 재직한 F의 조카로서 E시 공무원들의 인사 또는 각종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E시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G, 601호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I으로부터 “형님, 제가 운영하는 J장례식장이 유통기간이 지난 어묵을 보관한 것으로 E시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되었는데, 15일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영업장을 닫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자, “담당자가 누구냐 내가 한번 알아볼테니 기다려봐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위 노래주점에서, I에게 “내가 담당자에게 네 이야기를 했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길래, ‘너 승진 포기했나 승진 안 할래’ 라고 하며 엄포를 놓았더니 ‘과징금으로 처분해 줄게요’라고 하더라. 내일이나 모레 보건소에 들어가 담당자를 만나면 서류를 줄 것인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담당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하고, I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경 방수 및 도장업체인 (주)K의 운영자인 L에게 “E시에서 주관하는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일명 ‘세이프로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L은 세이프로드 공사 특허기술을 가진 (주)M 및 (주)N의 운영자 O에게 "나와 세이프로드 공사 특허를 공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