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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5 2016고정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과 D는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결혼 3년 전 사귀던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이 이를 몰래 촬영한 남자친구 등에 의해 2015년 가을 경 사이버 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동영상의 남자가 연예인 ‘E’ 와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명 ‘E 동영상 ’으로 불리며 해당 동영상이 이슈가 됨으로 인해 피해자와 D의 인터뷰가 TV에 방송되는 등 그들에 관한 기사들이 인터넷에도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www .daum .net)’ 의 회원( 닉네임: F, 아이 디: G) 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1:36 경 지역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해당 사이트 내에 게시된 피해자 등과 관련된 기사인 “[ 스포트라이트] ‘H” 라는 제목의 JTBC 기사에 접속하여 댓 글 란에 “ 할 때는 소리네며 좋아하더만 ” 이라고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은 댓 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댓 글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