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1245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8. 17. 20:05경 천안시 서북구의 E 부근 수정교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시작하였다.

그 반대편 도로는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한 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이다.

위 교차로에는 피고 차량 진행 차로에서의 유턴을 제한하는 교통표지는 없었으며,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도착한 시점에는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이어서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작하였는데, 반대편 차로 폭이 충분하지 않아 그대로 유턴을 하지 못하고 정지하였다가 후진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원고 차량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왔는데, 위 수정교차로에 이르렀을 때는 교차로의 신호기가 녹색이어서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이어 위와 같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후진을 시작한 피고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당시 원고 차량의 속력이 시속 약 90 내지 100 킬로미터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은 버스로서 위 도로에서 유턴하기 위해서는 후진을 해야 하므로 적색신호의 점멸시간 등을 고려함으로써 유턴 과정에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던바, 이 사건 사고는 적색신호 시간이 거의 다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다음 적색신호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