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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8.경 영천시 Z에 있는 포도밭 앞에서 피해자 Y에게 “영천시 Z에 있는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다. 포도는 2011년 8월 말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출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도밭을 경작한 사실도 없고 위 약정대로 포도를 출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영천시 AB에 있는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다. 포도는 2011년 8월 말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출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도밭을 경작한 사실도 없고 위 약정대로 포도를 출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11:00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태와 꽃게 등 수산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AF 냉동수산물 도매점을 운영하는데 동태 100박스, 꽃게 5박스를 현금으로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