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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7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6-5 현대자동차 불광동지점에서 싼타페 차량을 구입 하는데 필요한 대금을 대출 받기 위해 위 지점 내에 비치된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매월 25일 908,085원씩 36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납부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입한 즉시 1,0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 무렵 은행 등으로부터 1억 1,700만원을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2,9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에게 "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303호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500만원을 대출 해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10일 248,000원씩 변제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무렵 은행 등으로부터 1억 1,7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대부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18:5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신차할부금융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