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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8 2018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동화 리 소재 대관령 감자탕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 리 494-1 번지 크린 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