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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50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4. 14. 10:00경 세종시 B 아파트 C호에서 자신이 소유한 쇄석기(D)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998. 2. 13.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정기검사, 2015. 10. 22(검사일), 2018. 10. 22(유효기간)’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7.경 주식회사 E와 위 쇄석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 측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감사원 통보서, 각 확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변조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