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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516

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수년 전 약 1개월 동안 교제하였으나 결별 후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지내던 중 2019. 7. 7. 저녁시간대에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좋다. 만지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오늘 집에 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옷 방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부근까지 끌어내리던 중,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누르고 제압하면서 “니가 그렇게 해봤자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나는 계속 할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