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7구단3710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업무상 질병인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우측 주관절 관절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7. 3. 23.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9. ‘MRI 소견상 퇴행성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도 원고가 수행한 무릎 부위 부담작업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86. 10. 22.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주야 2교대로 1주일에 5일, 1일 약 8시간(갱내 실제 작업시간은 약 4~5시간)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채탄 선산부로서, 갱도 내 터널을 시공하는 굴진작업, 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