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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8두55418

군인연금 기 지급금 환수처분취소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육군 소령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92. 9. 14.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순직하였다. C과 D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는 1990. 4. 30. 망인과 혼인하였던, 망인 사망 당시의 망인의 배우자이다. E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서 F 출생한 망인의 아들이다. 2) 망인의 순직 후 원고는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6년 4월경 피고에게 가상의 인물인 ‘H’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사유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 2006. 3. 30. 미국에서 미국인 G과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이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다. 4) C과 D은 ‘원고가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고, E도 2009. 10. 22. 18세가 되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6월경 피고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C과 D이 E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간 자신들의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수급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22. C과 D에 대하여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거부처분을 하였다.

5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 3. 30.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아직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1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