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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42 (1)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 폭행죄를 유죄로 선 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유 무죄 부분,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다음 축소사실로서 판시 폭행 범행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 시의 각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료 택시기사들도 피고인과 피해 자가 사건 당시 및 그 직후에 서로 상당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몸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