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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9 2018가단77476

임금대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 고용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4. 1. 24.경 F공사가 발주하는 고양시 덕양구 G 일원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토건 부분에 관하여는 E 41%, 피고 B 39%, 피고 C 20%의 각 비율로 공동 이행하고, 소방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C가 100%, 조경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B이 100% 전담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동계약운용요령(2014. 1. 10.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3호)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이하 ‘이 사건 표준협정서’라 한다) 제7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4. 2. 3. F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920,042,500원, 착공일자 2014. 2. 7., 준공일자 2015. 1. 22.로 정하여 공동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 소속 직원 I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은 2015. 1. 22.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내지 8호증, 갑 제1 내지6, 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주위적 청구 I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E 및 피고들 전원으로부터 묵시적 권한 위임을 받아 E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