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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9: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서부경찰서 B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사 C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교도소에 보내 달라’고 하면서 어깨로 C의 가슴 부분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편집성 정신분열병)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007. 8. 13.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4월 및 2011. 11. 3.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150만 원 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6급),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