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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5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세탁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인 6명을 각 월급 약 130~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심사결정서

1. 외국인 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