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5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세탁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인 6명을 각 월급 약 130~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심사결정서
1. 외국인 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