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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24 2016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7. 20:32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아리랑로 회 전 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산 연립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7. 20:0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 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아리랑 로에 있는 대산 연립 사거리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