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50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6: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D, 피해자 E(E, 여, 31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 노래를 이것밖에 못하냐

’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F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단순히 맥주잔에 들어 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다가 맥주잔을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