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155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거듭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8행부터 제15쪽 마지막 행까지의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및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N로부터 피고 L는 2012. 9. 28. 245,565,376원을, 피고 M는 2012. 10. 4. 62,766,229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은 채무자인 N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T으로부터 N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위와 같이 변제를 받았던 것으로 N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변제행위가 N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