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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4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7:22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인터넷청과 앞 도로를 정문 방향에서 4문 방향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양마트 소유인 D 마이티냉동탑파워게이트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위 화물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7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 및 위 택시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이드미러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영상 및 사진 접수)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