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당구장에서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남, 56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당구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일행인 F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밀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당구채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덜미, 허리를 맞추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