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 17. 21:35경부터 그 다음 날 02:5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15만원 가량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새벽경 위 G 부근에 있는 ‘H’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F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5. 시각불상경 위 G 부근에 있는 ‘I’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F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5.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J빌라 가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 10. 23:30경 부천시 원미구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21:00경 위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F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19. 시각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