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편도4차선의 4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12,187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06:3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80번길 11-5에 있는 소풍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