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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6 2018고단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586』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동태탕 등 합계 2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294』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18: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맥주 1병 등 약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먹고 있던 맥주를 바닥에 부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8: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가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불전 놓는 접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대금 영수증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