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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3노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 25km ”를 “약 5km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0:0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아야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 6. 27.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