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2554』 피고인은 2011. 10. 10.경 영천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53세)에게 ‘지금 공사 중인 상주시 G에 있는 H 냉동창고 우레탄 공사를 중단하고 이곳 현장에 건립 중인 E 냉동창고 우레탄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즉시 기존 H 공사에 들어간 공사대금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 2,9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제 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E 냉동 창고 우레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9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94』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영천시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영천 E 가공공장 2층 사무실 전기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돈이 없었고, ㈜ C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하순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