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38,920원 및 그 중 82,169,72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28,069,200원에...
1. 기초사실
)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A선교회와 사이에 그 소유인 B 스타렉스엘피지9인오토 중형 승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C, D, E는 A선교회가 운영하는 F요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C는 2011. 2. 19. 11:15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G에 위치한 H슈퍼에서 출발하였다. C는 우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갑자기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은 뒤 안중출장소 방면에서 현덕면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다시 좌측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뒤 사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 변에 있는 I 식당 건물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D, E는 요양원 환자의 보조를 위해 위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아래와 같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D는 치료를 받던 중 2011. 7. 5. 사망하였고, E는 같은 해
8.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D, E를 통틀어 ‘피재자들’이라 한다). 원고가 E의 퇴원일이 2011. 3. 31.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일자를 E의 퇴원일로 본다.
다만, 원고가 D의 입원일은 2011. 2. 20.이고 퇴원일은 2011. 9. 11.이라고 주장하나,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2. 19. 당일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2011. 7. 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입퇴원일은 2011. 2. 19.과 2011. 7. 5.의 오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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