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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1009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38,920원 및 그 중 82,169,72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28,069,2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A선교회와 사이에 그 소유인 B 스타렉스엘피지9인오토 중형 승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C, D, E는 A선교회가 운영하는 F요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C는 2011. 2. 19. 11:15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G에 위치한 H슈퍼에서 출발하였다. C는 우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갑자기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은 뒤 안중출장소 방면에서 현덕면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다시 좌측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뒤 사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 변에 있는 I 식당 건물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D, E는 요양원 환자의 보조를 위해 위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아래와 같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D는 치료를 받던 중 2011. 7. 5. 사망하였고, E는 같은 해

8.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D, E를 통틀어 ‘피재자들’이라 한다). 원고가 E의 퇴원일이 2011. 3. 31.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일자를 E의 퇴원일로 본다.

다만, 원고가 D의 입원일은 2011. 2. 20.이고 퇴원일은 2011. 9. 11.이라고 주장하나,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2. 19. 당일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2011. 7. 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입퇴원일은 2011. 2. 19.과 2011. 7. 5.의 오기로 본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