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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가단3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6. 19.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D은 피고 C 연대보증아래 피고 B에게 2012. 2. 25.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소외 D은 2016. 8. 24. 아들인 원고에게 위 가.

항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9. 12. 소외 D의 위임에 따라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