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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정1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D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로 총 240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체크카드를 주면 실적을 쌓아 빨리 대출을 해 주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건네주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기망당하여 240만 원을 편취당한 점, 벌금형 1회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