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3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4:00 경 시흥시 정 왕대로 191에 있는 중앙공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을 보고 도망을 가 던 중, F이 피고 인의 뒤를 계속하여 쫓아오자 갑자기 뒤로 돌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