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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26 2018가합1151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 채권자로 기재된 자들이다.

나. 배당 원인 관련 사실 1) 원고의 채권가압류 원고는 2014. 12. 1.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이를 모두 생략한다

)을 채무자, G 등 3개 회사를 제3채무자, 2014. 2. 5.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설자재임대료 등 청구권 81,293,9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이 G로부터 ‘울산 H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카단1327호). 2) 피고 B의 채권양수 피고 B은 2015. 1. 9. F로부터 F이 G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6,013,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G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G은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 통지를 송달받았다

(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3) 피고 C공제조합의 채권가압류 F의 위 신축공사를 보증한 피고 C공제조합은 2015. 1. 14. F을 채무자, G 등 3개 회사를 제3채무자, 사전구상권 56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이 G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카단100014호). 4) G의 공탁 G은 2015. 4. 15. 원고의 채권가압류 명령을 송달받고 F로부터 F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F이 G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및 이자 합계 287,629,602원을 혼합공탁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8100호). 5 피고 D의 채권가압류 피고 D은 2015. 4. 16.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