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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341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8097호로 무허가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임야 4,00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0, 18, 19, 20, 2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무허가건물 49㎡(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에서 퇴거하라”는 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5151호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사유는 적법한 이의사유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내용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당시에는 원고가 불법점유자였다고 하더라도 2014. 7. 25.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망 D의 상속인 중 한명인 소외 E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