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4. 8. 20.까지 위 음식점에서 미국산 알목심 77.4kg 을 호주산 쇠고기와 혼합한 다음 이를 조리하여 불고기백반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에는 ‘국내산 한우호주’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