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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043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137,37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2. 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2018. 5. 1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6.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4.을 수용개시일로 정하여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피고들에 대한 각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