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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붕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 4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까지 대금 480만 원 상당의 지붕공사를 하게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붕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6. 초저녁 시간미상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지불각서, 기와시공비(일금 사백팔십만원)정, 위 금액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건축주 E’이라고 기재하고 위 E 옆에 피고인의 우수 지장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및 입금증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