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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숙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버지가 고물상사업을 하다 세금 추징을 당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고 빌린 돈을 세금 납부가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 1,0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9. 경 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창원에 조경공사를 수주 받았다.

진해 구청 조경담당 공무원이 진주산업 대 선배인데, 그 선배로부터 조경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50억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기로 되어 있다.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2 월경 준공되면 설 전인 2015. 2. 18.에 4,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해 구청으로부터 조경공사를 수주 받지 않았고 추가로 50억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기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2. 18. 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공사비가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4. 경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