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명령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2018. 1. 31. 주식회사 B에서 A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김천시 C에서 실험용동물ㆍ축산물ㆍ난황 판매 및 도소매업, 실험연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은 경산시 E 목장용지 2,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에 896㎡ 규모의 축사(우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7. 3. 20. 피고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축사를 양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F 목장용지 1,939㎡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G에게 이 사건 축사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G은 2012. 10. 29. 이 사건 토지 및 축사에 관하여 2012.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배출시설 승계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7.경 이 사건 축사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 19. 이 사건 토지 및 축사에 관하여 2017.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배출시설 승계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0.경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축사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3.경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축사 중 일부(96㎡)를 돈사로 변경설치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 중 위 96㎡ 부분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설치한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