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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82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 위반의 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2.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 기도원’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광주 남구 E 소재 지하 2 층, 지상 3 층 건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기숙사, 학교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초 ㆍ 중등 교육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숙사, 교실, 독서실 등을 설치한 다음 10 여 명의 교사를 채용하여 ‘F’ 을 운영하면서 50 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시설 확인 등), 수사보고( 광주시교육청 담당자 전화통화)

1.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초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학교가 관할 교육청의 관리나 재정지원을 받았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대안학교 인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운동장, 학교시설, 교사, 재정여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