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2:20 경 밀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22:30 경부터 22:50 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거부 단속관련 사진,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