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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734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727,272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선고 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F과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은 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의 아버지인 D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근보증한도액 합계 312,000,000원으로 하여 F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채무에 관한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자 이율 연체이율 근보증한도액 제1대출 4,000만원 2009.8.26. 2012.8.20. 연 11.5% 연 25% 5,200만원 제2대출 2억 원 2010.5.20. 2012.8.20. 연 10.5% 연 25% 2억 6,000만원

나. F은 이 사건 대출약정상 원리금채무 지급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15.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는 원리금 합계 308,189,548원(제1대출 이자 18,664,737원, 제2대출 원금 181,796,476원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07,728,335원)이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을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D은 2012. 8.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E(상속지분 3/11)과 자녀인 피고들 및 F(상속지분 각 2/11)이 있었다.

E은 2015. 1.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 및 F(상속지분 각 1/4)이 있었다.

마. 피고들 및 F은 2015. 4. 15.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528호)를 하여 2015. 9. 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들은 2015. 5. 7.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한 특별한정승인 신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4275호)를 하여 2015. 10. 1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