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10 | 지방 | 2013-03-26
조심 2013지0110 (2013.03.26)
재산
기각
쟁점토지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지03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분양, 매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10.25. 공사에 착수하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쟁점토지를 2011.6.28. 경매로 낙찰받았는바,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초적인 공사시설을 갖추고 바닥 및 지하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위하여 중장비를 투입한 행위는 건축중인 토지라고 볼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전․후로 정상적인 건축공사를 위해 토공사 공정인 터파기 작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의 공사 소음 및 주택 건물 붕괴의 우려로 주민들이 강력히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의 건축허가 조건인 현장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건축심의 의견에 따라 개인사유지를 매수하여 도로로 기부채납 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하는 바이므로 위와 같은 건축공사의 중단사유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정당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규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중인 건축물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건축이 착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단순히 그 준비 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건축중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 담당자가 2012.5.31. 현장확인한 결과 잡초 및 건축자재 쓰레기 등이 있는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잡초 및 건축자재 쓰레기 등을 청소한 정도이며, 처분청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착공신고서 제출 및 공사관련 주민 민원 등이 제기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는 당초 건축허가시 이행조건을 승계하도록 회신한 내용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 중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 또한, 2012.3.12. 설계변경을 신청하여 2012.6.1. 처리된 것으로 보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처분청 담당자가 2012.8.29. 현장확인시 2012.8.1. 신고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바닥에 콘크리트 일부 제거 및 땅고르기 정도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1994.12.31. OOO 주식회사가 취득하여 1994.12.31. OOO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2011.6.28. 경매로 낙찰을 받아 취득하였다.
(3)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내역을 보면, 1991.9.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지하4층, 지상26층 공동주택 2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타판매, 운동시설)을 받아 1993.10.25. 착공신고를 한 후 콘크리트바닥공사 및 구거를 복개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1997.6.28. 공동주택에서 주상복합건축물로 변경(지하6층, 지상23층 공동주택 120세대 및 업무,판매, 운동시설)하였으며, 2012.1.31. OOO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행위자변경(건축주)을 신청하여 2012.3.9.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승계하였고, 2012.3.12. 청구법인이 설계변경을 신청하여 2012.6.1. 변경승인(건물동수를 1동에서 5동으로 변경, 공동주택 268세대, 업무시설 38세대)되었으며, 2012.8.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견본용주택)를 하였다.
(4) 처분청이 2012.5.31.과 2012.8.29. 현장확인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사진제출)로서 포크레인 1대가 땅고르기 작업만 하였고, 건축물 착공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나대지로 판단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하여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도시개발과)의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2012.3.16.) 주요내용을 보면, 1997년 건축허가(설계변경) 시 조건은 승계이행되어야 하며,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개설 완료 후 무상귀속하도록 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촬영사진 내역을 보면, 2012.5.8. 4매, 2012.5.21. 4매, 2012.6.1. 10매, 2012.6.4. 4매, 2012.6.14. 2매, 2012.6.20. 2매, 2012.6.27. 2매, 2012.7.23. 3매, 2012.8.6. 4매를 제출하였으며, 주로 땅고르기 및 담장 주변의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법」상 착공제한이나 부득이 건축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터파기 등 건축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