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9:24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 정 라진 놈들을 다 죽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험담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인 D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끓고 있는 매운탕이 들어 있는 철제 냄비를 D 쪽으로 집어 던져 마침 피고인과 D 사이에 서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3세) 의 등 부위에 위 냄비가 맞게 하고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매운탕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