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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383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 피고 A은 3,307,438원과 그 중 3,16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의 채무 및 사망 1) 원고는 2016. 1. 22. I에게 4,500만 원을 이자율 연 10.9%, 지연손해금율 연 2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I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고, 2016. 8. 9.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44,247,886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056,245원, 합계 46,304,131원이다.

3) I은 2016. 8. 3. 사망하였다. 나. I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별지 가계도 참조

가. J은 K과 사이에 자녀 L를 두었다.

나. J은 M과 재혼하여 자녀 I을 두었다.

다. J이 1969. 7. 31. 사망하였고, M은 1977. 2. 9. N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N은 1977. 2. 12. 피고 D(O생)과 피고 E(P생)을 N과 M과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 A은 L의 처이고 둘 사이에 자녀 피고 B, C를 두고 있다.

바. I이 사망한 2016. 8. 3. 이전에 J은 1969. 7. 31., L는 2005. 5. 4., M은 1986. 1. 13., N은 1993. 3. 25. 각 사망하였다.

사. 피고 A, C, B은 2016.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1054호로 망 I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L는 I과 부(J)를 같이 하는 형제로 I을 상속하는데 I 사망 전에 사망하여 처 피고 A과 자녀 피고 B, C가 I을 대습상속하였고, 나) 피고 D, E, F, G, H는 I과 모(M)를 같이하는 형제로 I을 상속하고, 피고들의 상속 내지 대습상속 지분은 피고 A 1/14, 피고 B, C 각 1/21, 피고 D, E, F, G, H는 각 1/6이다. 2) 따라서 원고에게, 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