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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물왕저수지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0. 2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 앞 도로를 화정초등학교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