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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19 2019고정17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7:30경 원주시 시청로 149 소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원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지스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32만 2천 원, 미화 21달러, 신용카드 5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5번)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민원인 주차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였음에도, 약 20m 떨어진 위 법원 민원실에 위 지갑을 맡겨놓지 아니하고, 위 지급을 습득한 상태 그대로 차량에 탑승한 다음 위 법원을 떠났고, 위 지갑의 습득일로부터 약 6일 이후 경찰관이 위 지갑의 습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할 때까지 위 지갑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면서 계속하여 위 지급을 보관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 및 그 내용물 모두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대체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