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4.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잘 아는 언니가 일 수를 하는데,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일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및 가게 인테리어 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80만 원, 같은 달 21. 위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6.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 천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월 50만 원씩 주겠고, 100일 후에 꼭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100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피의자 A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