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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까지 약 868미터를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