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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23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F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H : 벌금 1억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축산물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보관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발의 양이 2,103박스(15kg 들이)로 상당히 많고, 이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닭발과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산물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발의 양이 2,103박스(15kg 들이)로 상당히 많고, 이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닭발과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약 2억...